재외동포들의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안내
ㅇ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 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ㅇ 재외공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ㅇ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내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345번(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으로 문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소속지역에 따라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관할지역.( 전화: 02 732 6214, 위치: 안국동 종로 경찰서 옆 운형궁SK허브빌딩 2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목동): 모든 서울 지역거주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전화 02 2650 6399.
국내거소(거소증) 신고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 30,000뭔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접수증(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인은 7일 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7일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창구에서 이야기 하길 3주 걸린다고 한다.
택배로 받을 수도 있는데 행정 수수료에 3000원을 추가하여 지불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만 택배가 가능 하다.
정성채 부동산
벤쿠버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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