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스타트업비자 정규화 결정
번호 : 12-6479 / 등록일 : 2017-07-29 12:57 / 수정일 : 2017-07-29 12:59/ 조회수 : 757  
사업 평가 통한 창업 이민 제도

캐나다 이민부는 28일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을 정규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당일 보도자료에서 “첨단 분야 사업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로, 2018년부터는 이를 정규화할 계획이다”라며 “2013년 도입해 5년간 시험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험 운영 기간은 내년 3월 31일로 일단 종료할 예정이다.

스타트업비자는 일종의 투자 이민제도다. 캐나다 이주조건으로 투자 부분은 과거 투자이민제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이민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캐나다 국내 벤처캐피털 펀드나 에인절투자자 그룹에게 보여주고 사업성 평가와 일부 투자 유치를 받거나, 사업 육성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2014년 6월부터 폐지한 연방투자이민은 총자산 160만달러 이상에 80만달러 투자금을 신청 기준으로해 재력이 우선이었으나, 스타트업은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전 투자 이민은 결과적으로 투자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민 전후에 경력단절이 흔했다. 스타트업은 경력을 사업계획에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 계획이 캐나다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여과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큰 차이다. 또 투자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중심이라는 점도 큰 차이다. 

최근 들어 캐나다 국내에는 투자이민 부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고용 활성화에 투자이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오브 캐나다 같은 기관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투자이민이 부동산 투기 같은 원치 않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퀘벡 투자이민(QIIP) 부작용도 자주 거론된다. 일정 쿼터로 현재 가동 중인 퀘벡투자이민은 조건은 이전 연방투자이민과 같다. 신청자는 재산 160만달러에 80만달러를 퀘벡주정부에 5년 무이자 조건으로 투자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5년 전에 최소 2년 적절한 기업 경영 또는 중역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퀘벡주에 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막상 입국 후에는 다른 주로,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로 이주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유당(LPC)정부는 투자 이민 제도에 관한 논의는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 스타트업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 장관은 28일 발표에서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통해 캐나다 국내 창업하는 모든 회사는 캐나다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창의·기술 혁신 정책은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비자 제도 이용자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올해 7월 15일 주신청자 기준 117명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68개 업체를 창업했다. 현재 스타트업 비자 제도에 참여하는 벤처펀드나 에인절 투자그룹은 50여개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벤처펀드나 투자그룹은 총 370만달러를 투자했다. 한편 QIIP는 내년 2월 23일까지 주신청자 기준 1900명 쿼터를 두고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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