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변경된 세금 및 주택 정책
번호 : 12-6867 / 등록일 : 2024-02-24 23:50 / 수정일 : 2024-02-25 00:01/ 조회수 : 262  

 

 BC주가 올해 주정부 살림의 주요 방향을 크게 주택 위기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22일 캐드 린 콘로이(Conroy) BC재무장관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 주민들을 위해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에 주된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flipping tax) 도입, 

▲BC 패밀리 베네핏(BC Family benefit)에 대한 자격 및 지급 확대,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에 대한 면제 혜택 대폭 확대, 

▲일회성 에너지 리베이트 지급 등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다. 

 

2024/25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 규모는 약 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됐던 것보다 3억5700만 달러 더 많은 규모이며, 동시에 BC 역사상 사상 최고 액수다. 올해 BC 예산 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주요 추진 사항들을 알아본다.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BC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에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최초 주택 구매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공정 시장 가액(fair market value) 50만 달러에서 83만 5000달러로 오른다. 즉, 83만5000달러 이하 가치의 집을 구매했다면, 부동산 구매 가격의 최초 50만 달러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 시장 가액이 83만5000~86만 달러 사이라면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50만 달러 미만인 부동산은 완 전히 면제된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두 배 많은 약 1만45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통해 총 80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봤다. 아울러 주거주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를 위한 주택 면제는 공정 시장 가치로 75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 시장 가치가 110만 달러에서 115만 달러 사이인 주택은 부분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 방지···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 Flipping Tax; HFT) 제도가 시행된다. HFT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주택 매입 후 1년 안에 팔면 20%이고, 1년 이후(구매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부터는 보유 일 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HFT는 주거용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판매 수입에 적용되며, 이러한 부동 산을 구매하기 위한 양도 계약에 따른 소득에도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등 이유에 대해서는 HFT에 대한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세금은 2025년 1월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 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건강세 면제 상한 ‘100만 달러’로 

 

올해부터 고용주 건강세(EHT)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고용주 건강 세의 면제 문턱을 현재 연간 임금 지급액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선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는 더 많은 소기업에 납부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90%의 기업들이 이 세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확대된 EHT 면제는 특히 최근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개별 레스토랑과 카페를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직원 임금으로 총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를 지급하는 기업은 앞으로 급여 총액의 5.85%에서 50만 달러를 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이는 기존의 2.925% 요율에서 인상된 것이 다. 

 

BC가족지원금 1년간 25% 일시 증액 

 

BC가족지원금(BC Family Benefit)은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지급액 이 25% 증액된다. 이에 따라 현재 BC가족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정은 12개월 동안 평균 약 445달러를 더 받게 되며, 4인 가 족은 평균 약 1760달러를 더 받게 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총 2790달러로 늘어나게 된 다. 이 일회성 보너스는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34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최대 6만6000 가구도 정기적인 지원금과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 가계 전기료 평균 100달러 절감

 

 오는 2025 4월부터 BC 가정들이 새로운 ‘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 지원금을 통해 전기 요금을 평균 100달러 절약할 있게 된다. 이는 12개월 동안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지급되는 일회성 혜택으로, 상업 산업 고객도 2023/24 기요금 대비 4.6% 절감 효과를 있을 전망이다. BC정부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모든 하이드로 고객들이 크레딧을 통해 2025 3월까지 3 7000 달러의 절감 효과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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