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관련 세금 (2024년 2월25일 현재)
번호 : 12-283 / 등록일 : 2005-10-02 21:00 / 수정일 : 2024-02-28 18:19/ 조회수 : 3044  

1.GST

<신축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 하는 세금, 구옥에는 Business Licence 발급 받아 영업용으로 사용 할 경우(예:AirBnB) 부담하는 세금>.

1) 세율: 구입가격의 5%
2) 리베이트: 45만불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 주는 제도.
35만불 이하 :  GST금액의 36%나  8,750불중. 적은 금액을 환급 받는다.
35만불-45 만불: 환급금액이 차츰 줄어 들어 45만불이 되면 5%전액을 낸다.
단, 신청시 명시 해야하는 입주용, 임대용 모두 면제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용인 경우 1년이내에 팔 경우 환급금을 반환해야 한다.(입주를 해서 팔면 문제없음,투기 방지 목적)
수혜자: 제한 없음(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비자, 유학생/비거주자 모두 가능)

*미등기 전매시: 분양원가에 해당하는 GST는 BUYER가 부담하며 차액에 대한 GST는 SELLER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SELLER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방문자의 경우 세금 납부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미등기 전매 BUYER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에 SELLER가 차액 부분에 대해 GST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전매 구입가 전액에 대해 GST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때 SELLER는 차액에 대한 수익이  영업 수익으로 간주되어 100%전액을 차기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2. 취득세 PTT:(Property Transfer Tax)
주택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내는 세금
1) 세율: 20만불 까지 1%, 20만불을 뺀 초과분은 2%, $200만불 초과 3%, ($300만불 초과 5%-2018년 2월 18일이후 추가) 단 2018년 2월20일 이전 취득하는 부동산 중 광역벤구버 지역 소재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외국인에게는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2018년 2월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지역까지 확대하여 20% 추가적용: 1. Capital Regional District(빅토리아) 2.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3.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4. Reginal District of Central Okanogan. 5. Regional District of Nanaimo. 단 Tsawwassen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은 제외 단 다음 두 경우에는 지불 면제가 된다. 첫째 2018년 2월20일 이전에 부동산 계약이 이루 지고 잔금 지급이 2018년5월18 이전에 이루어 질 경우(또한 이경우에 2018년 2월21일 이후 외국인에게 전매 되는 경우는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 두번째  다음의 경우도 면제된다 - 2018년2월18일 이전에 법원 경매인 등 강제 처분 되는 경우 - 부동산이 분할 등기되는 경우 -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등이다.  


2) 면제: 첫주택 구입자,  단, 첫째 BC주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에, 지난 6년간 중에 2년이상 세금을 냈거나, 새집에서 1년이상 살아야하고(임대를 줄 경우 제외), 둘째 종전에 다른 곳에서도 토지를 소유한적이 없고, 셋째 등기 한지 18개월 내 환불 신청하는 경우. 넷째: 대지가 0.5 Hectres(1.24 Acres)이하여야 하며. 다섯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방문자/유학생/비거주자는 제외
3) 면제 범위: (2017년2월22일 이후)구입 주택 가격이 50만불까지 전액 차츰 줄어 $525,000넘으면 면제가 없다, 땅은 0.5hectare(1.24 acres)이거나 그 이하, 단 주 거주지일 경우에 한함. 단 구매자자 2인 이상인 경우 보유비율에 따라 적용.
(단 2020년 2월24일 기준: 신규 주택의 경우 $750,000.00까지 면제, $750,00.00이상부터 차등적용되어 $800,000.00이상이 되면 면제가 없다.)

(2024년 2월25일 발표 - 2024년 4월1일부터 적용):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BC주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에 주요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최초 주택 구매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공정 시장 가액(fair market value) 50만 달러에서 83만 5000달러로 오른다. 즉, 83만5000달러 이하 가치의 집을 구매했다면, 부동산 구매 가격의 최초 50만 달러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 시장 가액이 83만5000~86만 달러 사이라면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50만 달러 미만인 부동산은 완 전히 면제된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두 배 많은 약 1만45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통해 총 80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봤다. 아울러 주거주를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는 구매자를 위한 주택 면제는 공정 시장 가치로 75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 시장 가치가 110만 달러에서 115만 달러 사이인 주택은 부분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헤자: 영주군자, 시민권자에 한함(단 세금을 낸 후 12개월내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다.)

 

3. 양도 소득세:
 주택을 매각하여 생긴 차액에 대한 세금
1) 세율: 총 차액의 50%을 해당 년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다음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2) 면제: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 거주 했을 경우에만 주거주지로 전액을 면제 받음. 다음 조건 충족시: 첫째 자신의 소유주택일 것, 둘째 땅의 크기는 2분의 1헥타르 까지만 인정함,  셋째 본인이나 가족이 살아야 하고 주거주지로 지정해야함.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

(2016.10.3캐나다 재무부 발표)

 2016   매각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개인이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2016 개인소득신고  해당주택의 매입/매도금액의 차액 (양도소득) 계산하고,
- 주택을 1가구 1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지정하는 서류(T2091) 작성,  서명하여,캐나다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해야 .

1가구1주택매각관련

변경

변경

비고

양도소득신고의무

없음

있음

 

대상 주택

-

2016 이후 매각

 

필요자료*

-

주택매입/매도정산서

 

개인소득신고 제출서류

-

1가구1주택 지정 양도 소득금액계산서 (T2091)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없음

 

 

*  주택 매입정산서(Purchaser s statement of Adjustment) 와  주택 매도정산서(Vendor s statement of Adjustment)

**  T2091(IND) Designation of a Property as a Principal Residence by an Individual (Other Than a Personal Trust)  서류 작성 후, 본인이 서명해야 함.

(2024년2월25일 발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투기 방지···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5 1 1일부터 새로운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 Flipping Tax; HFT) 제도가 시행된다. HFT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2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주택 매입 1 안에 팔면 20%이고, 1 이후(구매 366일에서 730 사이)부터는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HFT 주거용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판매 수입에 적용되며, 이러한 부동 산을 구매하기 위한 양도 계약에 따른 소득에도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이유에 대해서는 HFT 대한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2025 1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영업 소득: 집을 통해 발생한 소득
1) 세율: 전액(면제없음), 해당년도 다른 소득세와 합산하여 다음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2) 예: 주택을 임대를 놓아 생긴 소득, 주택을 전문적으로 자주 사고 팔아 생긴 소득등.

 

5. 준수 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
캐나다의 비거주자(방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 할 경우 미리 캐나다 국세청(CRA)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확인서가 없는 경우 취득자는 부동산 매매가의 33.33%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 해야 한다. 만의 하나 확인서가 있는 경우도 실제 매매가격이 확인서에 확인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33.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해야 한다. 이 확인서는 매도자 매입자 모두에게 발행이 가능하다.

 

5-1, 비 거주자 소유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무 보고

캐나다 국내의 과세 대상 자산(Taxable Canadina Property)의 종류는 부동산 및 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이다.

상기 자산을 매각 했을시 손실에 상관 없이 매도 30일전에서 매도 후 10일 이내로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서류 심사는 3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곧 바로 회게사 사무실을 통하여 국세청 보고서류(Clearance Certificate)를 준비 해야 한다.

만약 보고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5씩 최소 $100 최고 $2,500의 벌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해 4월30일까지 소득 신고 할 때 매매 제반 비용을 양도 소득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내는 양도 세액은 25%정도 된다.

 


6 재산세(PROPERTY TAX)
1년에 2회 납부일이정해져 있으며, 2월2일까지혹은 7월5일까지(벤쿠버기준) 납부 하면 된다.

6-1: Home Owner Grant: 주인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 공시가격이 $1,050,000이하(2009년 12월31일 현재) 인 경우 정부에서 주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570을 재산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나이가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참전용사(Vetran)인 경우 $275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공시가격의 주택은 감면 혜택이 차츰 줄어 들어 $1,164,00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 진다.

수혜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함.

 

7. 해외 자산 신고 
’투자’ 자산이 10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1998년부터 시행된 해외 자산 신고, 즉 foreign income verification 은 현재 교포 사회에서 많이 혼동되는 세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욱 혼동이 되는 이유는 캐나다 세무서에서도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전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개념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투자’자산의 총합이 $100,000 이상 되면T1135 양식을 사용해서 다음해 4월 30일 까지 해외 자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
신고 대상 자산은 현금, 은행입금, 주식, 채권, 신탁,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50,000이고 주식이 $60,000이면 합이 $110,000 (즉, $100.000 이상) 되므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가 vs. 시가
신고 자산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솔직히 세무서에서도 혼동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 당시 보유한 고정 자산이면 이민 당시의 시가기준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민 당시의 시가가 캐나다 세무서에서 원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유동 자산들은 연말 기준 시가에 의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 vs. 개인 사용
아무리 고가인 부동산을 한국에 보유하고 있으셔도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용도 부동산이면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혼동이 되는 예로, ‘선산이 투자 목적이냐 개인 사용 목적이냐’ 인 것 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면 신고대상이 안 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외 자산 신고대상 (투자용) 이 아닌 개인사용 용도의 자산이라도 매각시의 양도 소득은 꼭 보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 용도 부동산
사업 용도 부동산은 해외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침목업이나 세차장 용도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벌칙
해외 자산은 T1135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4월 30일까지 T1135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25, 최대 $2,5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누락 및 축소신고 하다가 적발 시는 최대 해당 자산의 5%나 $24,000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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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보고

캐나다의 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 생한 소득뿐 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 라에서 발생한 소득 (World income) 에 관해서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 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해 납세 의 무를 갖는다. 이 제도는 미국의 시 민권을 중심으로한 세무제도와 다른 것이다. 한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곳 국세 청에 내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하 여 준다.

또한 거주자는 해외에 10만 달러이 상 자산이 있으면 매년 개인 세금 보 고와 함께 해외 자산 신고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 별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 거주자의 정의

가) 캐나다의 거주자는 Factual resident (실 제거주자)와 Deemed resident (간주되는 거주자)로 나눌 수 있다.

Factual resident는 세법에 자세히 정 의가 내려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캐 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 주로 살면서도 캐나다에 가 족이나 집을 비롯해서 상당한 거주 지 연고 (Residential ties)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Factual resident 에 속하게 된다.

거주지 연고란 집, 가족, 가구를 비롯 한 개인 자산, 의료보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은행구좌,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및 목적,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보 는데 한 두 가지로 단순하게 결정 되 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사람이 거주자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국세청에 소정 양식을 제출 하면 거주자 여부를 판 단해 주기도 한다.

Deemed resident는 정식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년에 캐나다 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지 연 고에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자로 간 주된다.

그 예로 과거 세계적인 갑부인 하워 드 휴스가 말년에 신병요양 차 밴쿠 버 베이쇼어인에 와서 한 층을 전부 임대하여 머물렀는데 183일 되기 일 주일 전에 멕시코로 떠나 거기서 세 상을 마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만 일 그가 이곳에서 183일 이상을 머 물렀다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됨으로, 세계 모든 소득에 관해서 캐나다에 세금보고의 의무를 가지 기 때문이다.

나) 비거주자는 non-resident라고 하는데,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발 생한 소득에 관해서만 캐나다에 세 금을 내게 되며 비 거주자를 위한 별도양식의 세금보고 용지가 마련 되어 있다.

다) 이민자와 역 이민자 (Part year resident)의 경우, 이민자는 랜딩 일 자로부터 발생하는 세계소득에 관해 서 소득 보고 의무를 가지고, 반대 로 역 이민자는 캐나다를 떠난 일자 까지의 세계소득에 관해 보고할 의 무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7일 캐나다 에 이민 왔을 경우, 5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만 캐나다에 보고하고 이들 Part time resident에게는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별도의 세금 크레 딧 제도가 적용된다.

 

3. 거주자에게 주는 세금혜택

거주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1 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 양도이익에 대해서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양도 소득 면세 조항에 의거하여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이 조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 더라도 캐나다에 거주지 연고를 가 지고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 판정을 받으면 주거주지 양도소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조항 외에도, 거주하던 집을 임 대를 주는 경우와 반대로 임대 중이 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캐나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날에 실거래 가격으로 매 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을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4년 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27일 이후 주 거주지 주택(임대용이 아님) 구입자는 모두 정부로 부터 개인 소득 공제 $750($5000 X 15%)를 구입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2009년 12월31일 현재) 단 영주권자, 시민권자, 취업비자까지는 수혜가 되나 유학생/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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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매년 소득의 18%, 2021총수입 기준 최대 $27,830


RRSP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도의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1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구매자격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매한도액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2021년도 총 수입기준 최대 $27,830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통해 확인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RRSP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나?
소득공제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0인 사람이 RRSP $5,000을 구입하였을때, BC 주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 28.2%에 따라 납세자는 $1,410의 절세효과가를 볼 수 있다.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결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Loan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Loan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RRSP 인출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제는 불가능 하다.

중도인출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인출한 해의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해 소득신고를 위해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다. 인출 시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인출액에 따른 %는 다음과 같다. 

RRSP 인출액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5,000까지 – 10% 

$5,001-$15,000 – 20% 

$15,001 이상 – 30% 

Quebec

$5,000까지 – 5%

$5,001-$15,000 – 10%

$15,001 이상 – 15%

 

Tip! 이미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율 1%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기관에 보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Transfer 할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차감되지 않게 된다.

Spousal RRSP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 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와 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또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로 보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출시 100%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50% 과세 대상이다.)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고 할 수 있겠다.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해 년도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어진 이자/투자수익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만 RRSP안에서 발생한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RRSP TFSA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있다. 3 1일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상기 RRSP정보는 이상곤 회계사 사이트에서 퍼온 것입니다.)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차이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에, 피상속인이 비거 주자면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거주자는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와 배우자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이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 10/9/22, 7:19 PM 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3] 상속·증여세 등 일부 상속 공제만 인정받는다. 또한 거주자 사망 시에는 상속공제가 10억(배우자 생존 시)이지만, 비 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상속공제가 2억에 불과하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가 6개월, 비거주자 가 9개월이다.

 

* 예시 (상속재산: 서울 소재 아파트(15억 원), 한국 금융기관 예금(3억 원), 캐나다 보험금(3억 원). 상속 인: 배우자(서울 소재 아파트 15억 원), 자녀1(예금 3억 원, 보험금 3억 원)) 거주자 구 분 비거주자 21억 원 상속재산가액 18억 원 17.6억 원 상속공제 2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5억 원 일괄공제 - 12.6억 원 배우자공제 - 3.4억 원 상속세 과세표 준 16억 원 20%(누진공제 0.1억 원) 세율 40%(누진공제 1.6억 원) 5800만 원 산출세액 4억 8천만 원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직계비속(자녀 및 손주)+ 배우자’ → ‘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배우자’ → ‘배우자 단독’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민법상 선순위 상속이 아니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 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른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하 는데, 이런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비교 증여세 역시 증여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여부에 의해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 인 경우 과세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증여받은 재산이고,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은 한국 소재 증여 받은 재산 과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소재 재산이다.

 

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배우자 6억 원, 직 계존비속 5000만 원) 공제를 받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부친으로부터 한국에 소재하는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경우) 10/9/22, 7:19 PM 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3] 상속·증여세 

 

거주자 구 분 비거주자 5억 원 증여재산가액 5억 원 0.5억 원 증여재산공제 - 4.5억 원 증여세 과세표 준 5억 원 20%(누진공 제 0.1억 원) 세율 20%(누진공 제 0.1억 원) 8000만 원 산출세액 9000만 원 상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1~5억: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5~10억: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과세표준 10~30억: 세율 40%, 누진공제: 1 억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6000만 원. 국내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이 가능할까?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 금확인서,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 등은 외국환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4월13일 현재:

Amendments to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Regulations 

 

Date: April 13, 2023

 

Distribution: Real estate licensees, real estate developers, mortgage brokers, credit unions, and interested parties

Advisory Number: 23-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dvisory is to notify regulated ent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s amendments, that came into force on March 27, 2023, to the accompanying Regulations of 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the Act”).  

 

Overview of Changes

 

The amendments to the accompanying Regulations broaden the exceptions that permit non-Canadians to purchase residential proper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order to make more non-Canadian families and businesses eligible to purchase residential property in Canada. 

 

The amended Regulations include four key elements, summarized below. 

 

Loosened Restrictions on Temporary Resident Work Permit Holders 

 

The amendments allow foreign workers in Canada to purchase residential property if the following applies: 

 

  • They have a valid work permit or are authorized to work in Canada under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 Their work permits or work authorization are valid for at least 183 days or more at the time of purchase; and 
  • They have not purchased more than one residential property. 

 

*한국 세금 납부 방법 및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82-64-126(국세 상담센터), 혹은 인터넷 상담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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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동산 세금 정보는 내용 중 일부 및 전부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성채 부동산
604-828-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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